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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28분간 최후진술..."檢, 너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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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2년 구형, 정상적 검찰권 행사 아냐"
"잘못이 있었을 수 있지만 나름 최선 다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너무 과하다"며 약 28분간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건 정상적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2.26 choipix16@newspim.com

이 대표는 본인이 기억에 의존해 발언한 것을 검찰이 문제삼는 점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도 언제나 제 기억이 옳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며 "그런데 아내와 과거에 어딘가 갔던 일로 싸우게 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기억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이 대표는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가 계속 괴롭힌다'고 하니 국토부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부분을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사 사칭 사건'·'친형 강제입원 사건'·'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사례를 연달아 언급하며 답답함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얼굴도 본 적 없다"며 "그 사람이 저를 만나려고 시도한 걸 거절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위해 북한에 100억원을 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저도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라며 "그래도 나름 말을 조심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해석된다고 (기소하면) 정치인이 어떻게 표현을 하나"라고 토로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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