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모호"
"정치적 발언 처벌 도구로 악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7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을 법의 심판대에 끝까지 세워, 그의 정치적 생명을 반드시 끊어내겠다,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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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27일 오전 국회에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방용승, 허태정, 오성규, 김보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 (사진=더민주전국혁신회의) |
혁신회의는 "검찰은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하고, 국힘이 조작한 사진을 증거로 둔갑시켰다"며 "2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을 특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혁신회의는 "재판의 증거는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차고,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는 기획재판으로 이어졌다"며 "법원이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지금까지 389차례 압수수색을 받았고, 일주일에 3일, 107번 법원에 출석했다고 했다. 또 800시간이 넘는 재판을 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회의는 "검찰은 실형 선고를 목표로 무리한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누구를 노렸는지 전 국민에게 당당하게 실토했다. 윤석열은 거대야당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을 정조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하수인, 충실한 개가 되기를 자처했던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기소와 탄압을 남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지나치게 모호한 조항"이라며 "정치적 발언을 처벌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