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1일부터 3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으로, 2000년 태생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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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를 통해 가능하며, 3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심사 후 4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특히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