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오는 24~26일까지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 |
태백시청.[사진=태백시] 2025.03.13 onemoregive@newspim.com |
시는 이번 집중 영치기간에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직접 영치한다.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기업, 소상공인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 기간을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