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대법원이 법리적 오류 시정할 수 있어"
"파기자판하는 데 아무런 장애 요인 없어…신속하게 결론지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은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마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맹폭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의견서를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를 목도하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쟁점이 매우 간단하고, 기소부터 1·2심 재판을 거치며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으며, 허위 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6·3·3(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원칙'을 법률에 명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 처리를 해야 하는 사건이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깰 때는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환송(파기환송)하지만,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보다 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김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파기자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한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은 그보다 더 적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파기자판하는데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즉각 파기자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사건의 경우 파기자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선거법 사건은 신속하게 결론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6·3·3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파기자판)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