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가 1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6·25 비정규군 보상법' 개정법 시행에 따라 보상금 및 공로금 지급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인원과 그 유가족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기존 보상 신청은 2019년 11월 마감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이 이날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 등과 협조해 그동안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와 유가족에 대해 보상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미 8240부대 등에 소속돼 적 지역에서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을 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2021년 4월 제정됐다.
보상신청 기한은 지난해 10월부로 만료됐으나, 국방부는 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공로금 지급을 신청받기로 했다.
현재까지 총 3880명이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돼 본인과 유족에게 약 370억원의 공로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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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로고 [사진=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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