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2년 주기 점검…안전 사각지대 해소
점검 불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세대에 설치된 소화기와 완강기 등 소방 시설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초기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대부분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소방 시설의 역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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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소방청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점검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마련됐다.[사진=소방청 제공] 2025.04.03 kboyu@newspim.com |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관계인 또는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 제도다.
관련 법령은 소방 시설이 전문 관리 업체에 의해 점검되어야 하며, 고장이나 불량이 발견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전문 관리 업체를 통해 정기 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점검은 공용 부와 세대 부로 나뉘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소화설비(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주방 자동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경보 설비(감지기, 가스 누설 경보기), 피난 설비(완강기) 등이다.
세대 점검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실시된 점검일로부터 2년 주기로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제도를 모르고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공동 주택 세대 점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이행 완료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정해졌다. 그러나 세대 점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정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청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공동 주택 관리자 대상으로 매뉴얼과 안내서를 배포하고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 예방국장은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과태료 유예 방침을 계기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