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더욱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9일 오후 2시 제10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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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사진=대법원] |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법원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와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법 접근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문위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사법 지원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해, 사법 지원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지원의 원칙, 내용, 절차, 인력, 교육 등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부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 사법 지원 업무와 정책을 총괄해 관리하고 집행할 조직과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법원 시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사법 정보를 쉽게 습득해 그에 기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문위는 장애·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는 진술 조력을 피고인 등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는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이다. 제11차 회의는 오는 5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