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사건도 결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마지막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마지막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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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달 18일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이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보다 일찍 탄핵이 소추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절차가 한참 더디게 진행됐다.
박 장관 사건은 탄핵소추 접수 후 74일 만인 지난 2월 24일이 돼서야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고, 이후 지난달 1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 선고는 변론 종결 후 23일, 탄핵 소추 후 119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 사이 박 장관 측은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헌재에 제출하고, 변론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는 일반정족수(151명)가 아닌 가중정족수(200명)를 적용해야 한다며 우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헌재는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각하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윤 전 대통령과 한 총리, 박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한 문 권한대행 체제는 이것으로 막을 내린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마은혁 재판관이 전날 임기를 시작하면서, 문 권한대행 등이 퇴임한 이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돌아갈 전망이다. 권한대행은 남은 재판관 중 최선임인 김형두 재판관이 맡는다.
한 총리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여러 논란으로 인해 임명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