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개정...피해자 지원 체계 전면 개편
중앙·지역 센터 설치로 지원 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지난해 10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간 전문가 자문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러한 하위 법령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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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지난해 10월 법률 개정 후 6개월간 연구자 자문 및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kboyu@newspim.com |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주체의 확대와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한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으며, 삭제 지원 범위를 피해자의 신상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되어 각 센터의 종사자 자격 기준이 정해졌다.
이에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 지원 관련 조사 및 통계 작성 업무를 맡고, 지역 센터는 해당 통계 및 기관과의 협력 담당으로 설정된다.
이와 함께 구상권 청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이 신설되고, 피해자 상담 기록 보관 기간이 변경되어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