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금리 감면 혜택 제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휴업 등으로 재무적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18일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을 통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plus'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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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휴업 등으로 재무적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18일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을 통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plus'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표=은행연합회]2025.04.17 dedanhi@newspim.com |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3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119plus'는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해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에게 최대 10년 동안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넓혔으며, 연체 우려 기준도 더욱 세분화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단,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한정하여 매출액, 자산, 대출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만기 연장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 제도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는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된다.
향후 금융당국과 함께 '소상공인 119plus'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보증서 담보대출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햇살론 119 등 다른 금융지원 방안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