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7개 청산조합 잔여자금 4866억
9013억원 상당 유보금 '증발'
15년 동안 청산 지연된 조합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 정비사업 청산조합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며 소진한 청산유보금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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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기준 전국 주요 시도 청산조합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청산조합은 총 327개다. 전 조합의 해산 시 잔여 자금은 1조3880억원 규모였으나, 청산이 지연되면서 현재(1월 기준) 잔여 자금은 총 4866억원이다. 9013억원 상당의 청산유보금이 사라진 셈이다.
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총 156개 청산조합이 9583억원의 잔여 자금을 가지고 청산에 돌입했지만, 길게는 15년 동안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잔여자금은 2831억원으로 70.4%(6752억원)를 소진한 상태다.
부산에서도 총 46개 청산조합이 622억 원의 잔여자금을 가지고 청산을 시작했지만 현재 남은 자금은 171억원으로 72.5%를 사용했다. 대구 청산조합 수는 24개로, 683억원의 잔여자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240억원만 남았다.
전체 327개 청산조합 중 60개 조합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사에도 잔여자금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청산 조합의 미청산 사유로는 소송 진행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6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 이후 조합원의 사적 재산으로 조합 임원이 수 년간 월급을 받는 이른바 '청산연금'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청산 절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수사의뢰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달 18일 청산 중인 정비사업 조합 정보에 대한 조합원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 마련 ▲정비사업 완료 이후 조합원의 관련 자료 열람 허용 ▲자료 보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이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소송 지연 등 고의로 청산을 미루며 부당하게 쓰인 조합원의 돈을 환수하고, 이를 정당하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