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메타, 국내 트래픽의 40% 이상 차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부담…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구글이 우리 정부에 축척 1대5000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구글의 망사용료 미지급 행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구글이 지속적으로 정밀지도 반출 등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고 그 대가인 망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정밀지도 압박] 글싣는 순서
1. 반복된 구글 요청에 10년째 제자리…대응 미흡 도마 위
2. "정밀지도까지 내주면 끝"…네카오, '허용론'에 긴장
3. "'망사용료 0원' 구글…책임 없는 이중잣대"
2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 2016년에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정밀지도 반출을 거절한 국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중국, 이스라엘도 정밀지도 반출을 거부했다. 이들 역시 안보, 정보주권, 산업 경쟁력 보호 등을 이유로 1대5000의 정밀지도를 자산으로 보고 반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2만5000분의1 축척 이상으로 지도 확대가 불가하다. 중국 내에서도 보안 처리와 데이터 왜곡으로 지도의 실제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
한국 정부는 구글에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국내에서만 지도 정보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이 거절했다.
주요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블러) 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블러 처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이번에는 안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좌푯값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공간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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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개정안에는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8개 부처가 들어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에 안보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킨다는 취지다. 정밀지도 반출을 안보뿐만 아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과 함께 구글이 제대로 된 책임 수행 없이 권리만을 요청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망사용료다. 구글은 국내에 통신망을 사용하면서 망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데이터와 트래픽량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기간통신사업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투자한 사람이 사용자로부터 망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고 이치"라면서도 "(망사용료를) 받으면 좋지만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과 KT 간 힘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을 국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직접 연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경훈 구글 코리아 사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캐시 서버에 저장해서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철수 이유를 망 사용료 탓으로 돌리면서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 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통신업계의 관계자는 "트위치가 국내에서 철수한 이유는 경영적인 문제지 망사용료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거대 콘텐츠 사업자(CP:Content Provider)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8개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우영·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주요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은 구글이 30.55%, 넷플릭스가 6.94%, 메타 5.06% 등이다.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망 무임승차방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대형 CP의 협상력 남용을 바로잡도록 했다.
이에 법안 개정을 통해 망 무임승차에 대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시장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망무임승차방지법의 처리까지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법안 통과 시 국내외 사업자 간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 망이용료 부과를 법으로 강제할지 사업자 간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맞을지도 아직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