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말 복지 제고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현행 말 등록제를 의무 등록제로 강화해 말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또 말 학대를 신고하면 사례금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말의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을 위해 말 소유주의 자율적 신고로 운영하는 말 등록제를 의무 등록제로 전환한다.
![]() |
말 복지 제고 대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4.30 plum@newspim.com |
전체 말 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성장 단계별 표준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과 보급, 망아지 순치와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등을 지원해 말 은퇴 이후에도 활용 가치를 높인다.
또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지원을 통해 조기 토대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 구호·재활 등을 지원하는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 학대 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농식품부는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시 사례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말산업 실태조사'에 말 복지 관련 내용을 추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말 복지 인증제를 도입해 말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에는 지원사업 추진 시 우대하기로 했다.
복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복지 수준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
'당대불패' 2011년 대통령배 우승 장면 [사진=한국마사회] 2024.10.31 plum@newspim.com |
농식품부는 말 복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말 관련 자격시험에 말 복지 과목을 추가 신설하고, 말 복지 교육 미이수자는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 마사회, 말산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말 복지 수준의 향상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말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