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변호사 "고발 사주는 尹이 가족 등 지키기 위했던 것"
이동흡 변호사 "법원서 무죄 확정…판결 존중돼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피청구인인 손 검사장 측은 이번 탄핵소추가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고 주장하며 기각을 요청한 반면, 청구인인 국회 측은 '검사 권력 통제'를 강조하며 탄핵 인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3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
◆ 국회 측 "형사재판·탄핵심판 별도로 판단해야"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이 일반인에 대한 판결문 검색 등을 지시하고 특정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제공한 행위가 범죄 혐의가 없는 피고발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유도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판단 대상이 된 범죄 사실과 탄핵심판 사건의 사유가 전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탄핵심판이 사실상 징계 사건의 성격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과 별도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입증됐고, 고발장은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접수 가능한 상태였다"며 "피청구인은 해당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될 것을 전제로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전달받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접수하려는 것까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비록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기소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법원은 피청구인이 고발장 등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러한 행위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족, 한동훈 등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통해 답을 받지 않는다면, 향후 검찰의 법 위반 행위를 통제할 방안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 결정을 통해서만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통제할 수 있고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손 검사장 측 "탄핵소추, 무죄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 전제"
반면 손 검사장 측은 탄핵 청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손 검사장 측 이동흡 변호사는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탄핵소추 폭주에 대해 여러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신랄한 비판이 있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도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검사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그리고 설령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며 "청구인 측은 탄핵소추 사유와 무죄가 된 공소사실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와 공소사실 및 불기소 범죄 사실이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과연 확정판결의 판단과 달리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면밀하게 심리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는 향후 논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정해 추후 양측에 고지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