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사업보고서 더해 직전 분기·반기보고서도 공시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법인의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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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상장법인 또는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사모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5일 이내 (정기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통해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 경우에도 상장 후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의무도 생긴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해 사모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시간이 촉박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