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가정 경제적 지원 대폭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인구 증가 도모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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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출산·입양장려금을 대폭 상향 지원한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7.03 |
이번 개정으로 첫째아와 둘째아는 5년간 총 5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년간 총 1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출생신고 시 우선 100만 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금액은 매년 분할로 지원된다.
셋째아까지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태어나거나 입양된 첫째와 둘째에게도 상향된 금액이 소급 적용된다. 셋째아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총 1000만 원(출생 시 및 매년 분할)이 지급된다.
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도내 최하위(0.58)에 머무르는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자, 양육지원금과 청소년 바우처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도 추진 중이다. 모든 아동에게 월 양육지원금을 확대하고, 초등학생까지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를 적용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결혼자금 역시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최대 1000만 원(5년간)으로 상향되고 주거비 대출 이자 지원 한도도 크게 높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진병영 군수는 "이번 출산·입양장려금 확대를 통해 출산·입양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미흡한 인구 시책의 보완과 촘촘한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