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은정 공모는 징계 사유서 제외, 나머지 인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사 재직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모습. 2025.03.31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 등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며 공개 비판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 의원을 작년 2월 27일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최고 징계 수준이며 해임 처분된 검사는 앞으로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의원의 하나회 발언 외에도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자료로 법무부에 제출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임 처분에 대해 이 의원은 작년 5월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반발했다.
해임 후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 후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