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어 두번째 압수수색...한명희 전 대표 등 6명 소환 조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 확보에 나서고 있다.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경찰은 최근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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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이들이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