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석사 학위 취소 이어 박사도 취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취소했다.
국민대학교는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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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본투표날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김건희 여사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6.03 ryuchan0925@newspim.com |
김 여사가 과거 작성한 논문은 모두 표절 의혹을 받았다. 숙명여대는 2022년부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다. 이후 3년여만인 지난 6월23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 결정했다.
이에 국민대에서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입학 자격이 상실됐다고 보고 박사학위 무효 절차에 들어갔다. 고등교육법(제33조4항)은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을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한다.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된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학위는)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며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민대에서는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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