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달 정률제 도입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의 의료급여제 개편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달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의료 이용에 비례한 본인부담제(정률제)를 도입하고 외래 진료 횟수가 연 365회 초과시 본인부담률을 30%를 적용하는 본인부담 차등제가 포함됐다.
인권위는 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기존 외래진료 1건당 1000~2000원 부담하던 것을 최대 2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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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이는 2025년 기준 1인가구 수급권자 생계급여가 월 76만5444원인 것을 볼 때 수급권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인권위는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 초과시 본인부담률을 30% 적용할 경우 수급권자의 특성과 건강 상태 등을 간과해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으로 마련된 본인부담 보상제는 의료비용 지출 후 매월 환급해주는 사후 장치로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부의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급여 재정이 대폭 증가해온 점을 감안해 국가 재정의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오남용 방지 정책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급권자의 의료 억제를 통한 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둔 의료급여제 개정은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의 건강권 등 보호의무에 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