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은 오아시스 인수…위메프는 새 주인 찾기 난항
라이브커머스 보유 티몬 vs 특가 전략에 머문 위메프
법원 실사서 '청산 우위' 결론…회생 동력 상실
1조 원 미정산 사태 후폭풍…신뢰 회복도 난망
인터파크커머스도 비슷한 상황…법원 판단 주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위메프가 청산 기로에 섰다. 티몬과 달리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서다. 업계에서는 1조 원대 미정산 사태로 신뢰가 붕괴된 점, 사업 확장성이 부족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의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 기한은 오는 4일이다. 그 전까지 새 인수 후보자를 찾거나 법원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안 부결로 회생 절차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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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본관 로비서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07.25 leemario@newspim.com |
티몬은 지난해 오아시스가 인수에 나서며 회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메프는 제너시스BBQ 외에는 뚜렷한 인수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BBQ마저도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결국 청산 위기를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티몬과 달리 위메프의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를 꼽는다. 우선 티몬이 위메프보다 특별히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 다만 오아시스가 IPO를 앞두고 외형 확장이 절실했던 시기에 마침 티몬이 매물로 나온 '타이밍'이 맞아떨어졌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오아시스 입장에서는 고객 DB, 물류망, 일정 수준의 브랜드 인지도를 단숨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던 셈이었고 티몬 입장에서는 오아시스가 구원투수였던 셈이다.
위메프는 티몬과 달리 사업 모델 측면에서의 특장점도 없었다. 티몬은 오랫동안 운영해 온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이라는 차별성을 갖고 있었던 반면 위메프는 라이브커머스를 시도했지만 부가 서비스 수준에 머물렀다. 티몬이 타임딜과 결합해 대표 서비스로 키우며 차별성을 확보한 것과는 대비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아시스가 위메프가 아닌 티몬을 선택한 것이 자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라며 "플랫폼 규모나 셀러 수도 티몬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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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큐텐 계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지연되는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고객들이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leemario@newspim.com |
신뢰 붕괴 역시 치명적인 걸림돌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1조 원대 미정산 사태로 거래처와 소비자 신뢰를 크게 잃었다. 판매자들이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가 누적됐고, 여름 휴가 기간이 겹쳐 소비자 피해도 컸다.
인수 기업이 들어와도 이 같은 신뢰 리스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실제 오아시스도 티몬 인수 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영업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날 티몬은 안내문을 통해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영업 재개 소식에 제휴 카드사, 관계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이 많은 민원을 집중 제기하면서 다시 부득이하게 오픈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으로서도 티몬의 선례를 통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로서 위메프의 회생 절차 연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대위' 등은 법원에 회생 절차 연장을 요청하고 있지만 회생법원 입장에서는 기한 연장을 위한 명확한 명분이 필요한 상태다. 조인철 위메프 법정관리인은 "회생 계획안 제출 시한 내 (제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재판부는 이를 사유로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며 "아직 인수 후보자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인터파크커머스(현 바이즐)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뚜렷한 인수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명확한 성장 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원이 연장을 허가할지 주목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