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전익수,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 책임자"...탄원서 제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 134개 여성단체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책임자였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처분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는 전 전 실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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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전 전 실장이 2023년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12일 군인권센터는 전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4개 성폭력상담소가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익수에 대한 강등 징계는 그동안 군대 내 성폭력과 2차 가해에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았던 군이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법부가 전익수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 군 성폭력 피해자들은 더 이상 군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유가족과 지원단체 탓을 하고 있는 전익수에 대한 강등 처분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탄원서에는 "본 상담소에서 상담한 성폭력 피해 여군 대다수는 성폭력 사건과 2차 피해로 인해 자살 충동을 호소하고 있다", "전익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했다", "전익수는 이예람 중사 사망 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1년 3월 20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예람 중사는 선임 장 모씨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 전 실장은 당시 공군 인권나래센터장을 겸직 중이었다.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자였다.
군인권센터는 "공군법무실장은 성폭력 사건을 명백히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을 책임지는 위치이고 공군 인권나래센터장은 고 이예람 중사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이를 수용하지 못한 전 전 실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전 전 실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