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18일 광주시가 제안한 복지 보조 사업 시·구 분담률 조정안(9 대 1 또는 8 대 2)에 대해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요구"라고 반발했다.
'보이콧 공문' 발송 하루 만에 또다시 입장문을 낸 것으로 양 기관의 갈등 양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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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5.09.18 bless4ya@newspim.com |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 요구대로 분담률을 조정할 경우 구민 복지와 직결된 필수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2024년 최종 예산 기준으로 광주 자치구 평균 재정 자립도(14.4%)와 재정 자주도(27.3%)가 전국 6대 광역시 자치구 평균 중 최하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의 추가적인 부담 요구는 광주 자치구의 재정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시가 분담률 조정을 요구하는 19개 사업 중 상당수가 애초부터 자치구가 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며 "이양사업(6개)은 2014년까지 분권 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보전받았고, 20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편입돼 운영되므로 재원 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정책 사업(5개)은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법령, 조례, 국가정책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구에 재원 부담을 지시할 수 없다고 명시된 만큼 시가 자치구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가 제시한 타 광역시의 분담 수준은 선택적 사례만을 인용한 것으로 광주시만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타 광역시는 그렇지 않다는 시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다만 "국고보조사업 8개 중 5개 사업(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에 한해서 분담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시는 전날 "그동안 타 광역시와는 달리 광주시가 전액 부담해 온 일부 복지 사업의 구조를 타 광역시 수준으로 맞추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며 "자치구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총 32억 원을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으나, 울산(9억 원 지원)을 제외한 타 광역시의 경우 전액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광주시는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24개 사업(158억 원)의 분담률 조정을 제안했다가 19개 사업(103억 원)으로 줄여 논의 중이며 향후 자치구와 실무 회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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