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의 '연초 잎'→'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
법사위·본회의 남아…통과 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대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 |
[사진=셔터스톡] |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담배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돼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이번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연간 세수가 약 9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다만 기재위는 니코틴 껌 등이 담배 정의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담배 정의가 확대되면 이미 영업 중인 합성니코틴 전용 점포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해 폐업할 위기에 놓인다. 이에 기재위는 법 시행 후 2년 동안 지정소매인 거리 제한 유예를 두도록 했다. 정부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 업종 전환이 필요한 경우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담겼다.
아울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즉각적으로 제세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 법 시행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도 담겼다.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이 포함됨에 따라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유사니코틴 제조·유통·판매 확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고 규제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내용도 부대의견으로 채택됐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