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시 처분 취소 판결
집행정지 이어 본안도 GS건설 승리
영업정지 땐 신규 입찰·계약 제한
법원 판단으로 제재 효력 사실상 무력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를 둘러싸고 서울시 영업정지 대상으로 지목됐던 GS건설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한시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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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사진=뉴스핌DB] |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시공사인 GS건설이 시공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철근을 일부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영업정지 사유로 들었다.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도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결정 직후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GS건설 대리인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년 7개월 만에 열린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정지 시 민간공사와 관급사업에서의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