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개시 전까지 언론사 촬영도 가능
12·3 국무회의 CCTV는 중계 제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을 받는다.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날 재판은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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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연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재판부는 지난 29일 "특별검사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재판부의 재판중계 허가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된다.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가 적용된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정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은 중계되지 않을 방침이다. 재판부는 "CCTV 증거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는 특검의 요청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재판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규정에도 부합하므로 위 부분은 재판중계가 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 개시 전까지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된다.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 촬영해서는 안 되며, 촬영으로 소란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으로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 주 1회 재판을 진행하고 법정 확보 상황에 따라 추가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