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후면 단속카메라 247대 운영...이륜차보다 사륜차 단속 5배 많아
올 8월까지 과태료 190억 원..."앞으로도 설치 확대할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차량의 뒤 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의 단속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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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뉴스핌 DB] |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는 지난 2023년 5576건에서 지난해 6만4625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이미 13만3310건을 기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단속 건수 증가에는 장비 확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각각 1대씩 도입된 뒤 같은 해 39대,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가 추가 설치돼 현재 총 247대가 운영 중이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처음에는 전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 단속용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적발 건수는 사륜차가 10만9961건으로, 이륜차(2만3349건)보다 4.7배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후면 카메라를 일반 단속기로 오인해 장비 앞에서는 속도를 줄였다가 지나친 뒤 다시 가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륜차 단속 비율이 높은 것은 이런 운전 습관 때문"이라고 말했다.
후면 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 비중도 전체 교통 단속의 2023년 0.2%에서 올해 8월 기준 4.8%까지 확대됐다.
올해 8월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이륜차 약 32억4천600만 원, 사륜차 약 158억 원 등 총 19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경찰은 후면 단속이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준수율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설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