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위증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 측과 피의자 신분 소환 일정을 협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 측과 일정이 서로 협의된 것으로 안다"며 "특별히 협의된 날짜에 불출석한다거나 일정 변경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협의된대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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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DB] |
앞서 특검은 오는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 전 원장에 대해선 비상계엄과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우선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까지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께 국정원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서가 작성됐고, 해당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시점 이후로 전해졌다.
또 그는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해서도 위증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 조 전 원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만났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국회나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말했으나, 조 전 원장은 "비상이란 말씀을 쓰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에선 이윤제 특검보와 파견검사인 차정현·송영선 검사, 군검사인 신동진·기지우 검사가 심문에 참여했으며,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A4용지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안가회동에 대해 친목 모임이라고 국회에서 위증한 것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가'라는 질문에 "모임의 성격이나 모임을 통해 논의한 내용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 남았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