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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턱스넷 이후의 교훈: 사이버전쟁 시대의 국가보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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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교수

"적을 제대로 규정해야 싸움을 이긴다" 모든 사이버 공격이 범죄로 보이면, 국가는 사건이 터진 뒤에만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이라면, 국가는 미리 대비하고 억제해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 위협의 본질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국가 생존의 문제이자 정책철학의 출발점이다.

오늘날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은 해킹이나 데이터 탈취를 넘어,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전면적 공격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모든 위협을 "사이버 범죄"로 뭉뚱그려 다루고 있다.

이제는 사이버 위협을 '범죄'와 '전쟁'으로 명확히 분류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개념의 구분이 아니라, 국가 대응체계의 설계 원칙을 달리해야 한다는 전략적 이유 때문이다.

박정인 교수

첫째, 위협의 '주체'와 '목적'이 다르다.사이버 범죄는 대체로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개인·조직의 불법 행위다. 예컨대 랜섬웨어 공격,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반면 사이버 전쟁은 국가 또는 준국가 행위자가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위해 타국의 인프라를 공격하는 행위다. 스턱스넷,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력망 공격,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이 그 전형이다.

즉, 사이버 범죄는 법집행기관의 수사·처벌 대상이지만, 사이버 전쟁은 국가안보기관이 다루어야 할 전략적 위협이다. 두 영역을 동일한 법적 틀로 다루는 것은, 경찰의 수사 절차로 전쟁을 막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둘째, 피해의 '범위'와 '영향력'이 다르다. 사이버 범죄의 피해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손실로 한정되는 반면, 사이버 전쟁은 국가 기반시설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다.

예를 들어 병원의 전산망이 공격받으면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고, 발전소나 철도가 공격받으면 도시 전체가 멈춘다. 이러한 공격은 범죄의 차원을 넘어 '국가 기능의 정지'라는 전쟁 수준의 피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사이버 위협의 피해 규모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범죄'와 '전쟁'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대응 주체와 절차를 모두 왜곡시킨다.

서울시 사이버위협 대응 종합계획 로드맵 [자료=서울시]

셋째, 법적 근거와 대응 절차가 달라야 한다. 사이버 범죄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으로 규율되며, 사후 처벌과 증거 확보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반면 사이버 전쟁은 즉각적인 대응과 억제가 필요하며, 국제법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 적용 여부,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에서 논의된 '사이버 공격의 무력공격성 판단기준' 등은 국가적 차원의 법적 대응 근거다. 또한 NATO의 사이버방위협약 4조,5조 해석으로 인하여 동맹국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즉,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는 사이버안보법과 국가안보전략법적 체계가 필요하고, 사이버 범죄는 형사사법 절차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과 대응 명령 체계가 혼란에 빠진다.

넷째, 컨트롤타워의 명확화와 통합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의 사이버 대응체계는 국정원, 경찰청, 과기정통부, 국방부가 각각 일부 기능을 수행하지만 통합지휘체계가 부재하다.

2025년 사이버위협 전망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2.18 biggerthanseoul@newspim.com

만약 사이버 위협을 명확히 두 가지로 나눈다면, 사이버 범죄 영역은 경찰청·과기정통부 중심의 수사·복구 체계로, 사이버 전쟁 영역은 국정원·국방부 중심의 국가안보 전략체계로, 이원화하되 상호연계하는 구조로 재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위기 대응 속도와 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보안 거버넌스의 핵심 설계 원칙이다.

"사이버 위협은 하나지만, 그 본질은 둘이다." 단국대 융합보안학과,덕성여대 사이버보안학과,폴리텍대학교 클라우드컴퓨팅학과 등 필자가 이와 같은 강의를 하고 있으나 학과의 커리큘럼을 벽에 붙여놓고 살펴보면 사이버 보안에 있어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전쟁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교육과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0년 6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스턱스넷' 바이러스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사이버전쟁의 서막이었다. 이 악성코드는 이란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분리기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물리적 파괴를 일으켰다. 스턱스넷은 단 한 줄의 코드로 산업제어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디지털 공격이 곧 국가 기반시설을 마비시키는 실질적 무기임을 입증했다. 이후 전력망, 수자원, 교통체계, 방위산업체 등 국가 핵심 인프라는 더 이상 해커의 단순한 표적이 아니다.

그것은 적대국이나 테러조직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전략적 표적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는 미사일보다 먼저 사이버공격으로 통신·전력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전통적 군사전보다 먼저 발동되는 '무혈 전쟁'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우리 역시 발전소, 철도, 공항, 금융시스템, 병원 등 주요 기반시설의 디지털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단 하나의 악성 코드가 사회 전체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위협으로 우리는 최근 아직 모두 복구되지는 못했다.

사이버위협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국민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전략적 위기 요인이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논의되는 사이버 대응체계는 여전히 부처 간 분절적 대응, 사건 후 수습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지만, 명확한 지휘·조정 권한이 불분명하다.

스턱스넷 이후 세계 각국은 국가 단위의 사이버전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은 국방부 산하 사이버사령부를 독립 사령부로 승격시키고, 국가안보국과 연계해 사이버작전·정보수집을 통합했다. 일본 또한 2023년 신설된 사이버방위사령부를 통해 자위대·경찰·내각사무국의 역할을 일원화했다.

챗GPT [사진=블룸버그]

우리나라 역시 사이버안보를 '기술정책'이 아닌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재편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칭)를 두고, 국정원을 중심으로 경찰청·국방부·과기정통부가 참여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판단과 대응명령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민·관·군·정보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국가안보는 '총과 탱크'가 아니라 데이터와 코드가 지배한다. 국가보안전략의 핵심은 예방 중심의 정보공유 체계로서 정부·기업·학계가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격과 방어 통합형 전략체계, 즉 단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동적 대응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사이버전 대비 훈련 및 인재 양성, 즉 실전 수준의 사이버위기 모의훈련과 전문인력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사이버안보는 곧 국가의 존속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스턱스넷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다. 사이버공격은 국경을 초월하며, 일상의 전기를 끊고, 공항의 항로를 마비시키며, 병원의 인명을 위협한다.

이는 곧 국가 존속의 문제이자 주권의 문제다. 이제 우리는 "사이버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안보"라는 인식 아래, 국가 전체가 하나의 몸처럼 대응하는 통합적 국가보안전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스턱스넷이 남긴 교훈은 단 하나, "안보의 미래는 코드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범죄와 전쟁을 구분하는 법제 위에 서야만 스턱스넷 이후의 시대에 맞는 진정한 국가보안전략을 세울 수 있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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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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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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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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