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8명 신분상 조치도 통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으로 검정사고가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 경고를 조치했다. 기관 경고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에 감사 결과를 공유하는 처분을 말한다.
임직원 8명에 대한 조치도 같이 결정됐는데, 후속 대응이 불투명하고 반복 발생한 사고에 형식적으로 조치한 이사급 한 명에게는 '엄중 조치'를 권고했다.
20일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노동부 감사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검정사고 예방노력 부족, 사고 이후 명확한 원인 규명 및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미흡 등 안이한 대처로 검정업무 전문기관의 신뢰성·공정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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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사진=산업인력공단] 2020.04.07 |
공단에서는 지난 2023년 4월 답안지 파쇄 사건부터 올해 8월 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까지 지난 3년간 여섯 건의 검정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영 지침 등을 어기고 일반수용비를 업무추진비처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것도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노동부는 또 기관장 편의를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 전용 차량을 임차하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은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는 사안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기관 경고 조치에 따라 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획재정부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총괄적 경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자체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검정사고 이후 능력평가이사 등 일부 임직원이 사고대응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도 이번 감사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미흡한 검정사고 후속 대처와 기관장 부적정 전용차량 사용에 대해 임직원 8명의 신분상 조치도 통보했다.
능력평가이사 한 명 대상으로는 엄중 조치를, 나머지 7명에게는 경고·경징계·주의 등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단)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사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다"며 "규정상 징계할 수 있는 것(수준)은 면직 조치 외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더욱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