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선수 폭행 사건을 일으킨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전면 취소했다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행정 조치로, 문체부가 지난 8월 밝힌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 사례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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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이번 결정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중 선수의 태도를 문제 삼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1일 자격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안을 심층 검토했다. 운영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원칙에 따라 지도자 자격 취소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체부는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폭력과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98건의 인권침해 및 비리 사례가 접수됐으며, 그중 인권침해 관련 신고는 105건으로, 올해 월평균 38.7건에 비해 약 2.7배 증가했다. 이는 특별신고 기간을 통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폭력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문체부는 신고된 사건들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와 경찰이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 폭력 사실이 확인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자격 취소, 직무 정지 등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력 사건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도 엄정한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단 한 건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아래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제도적 보완도 강화된다. 인권보호관 인력을 확대해 전국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 현장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폭력 근절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속 추진하겠다"라며 "폭력 없는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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