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불법대출 공소장 분석…공단 관리부실
공사비 4500만원→1억8000만원 4배 부풀려
동일 시공사 28회 반복된 사기…'깜깜이' 심사
허종식 "공단, 기금 관리 포기…제도개선 시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공사비를 4배로 '뻥튀기'한 계약서조차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태양광 불법 대출 사기에 300억원 넘게 유출된 가운데, 에너지공단의 심사기능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주·광주지검의 '태양광 정책자금 불법 대출 사기'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공단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이 사태를 키운 핵심 원인이라고 28일 지적했다.
두 사건의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비보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부풀린 '업(UP)계약서'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 '자금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국민 전기요금(전력기금)을 재원으로 한 정책자금을 불법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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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의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챗GPT] 2025.10.28 dream@newspim.com |
검찰 공소장을 보면, 공단의 서류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사기의 핵심 수단인 '업(UP)계약서'의 진위나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실제 공사비가 4500만원에 불과한 공사를 1억8000만원으로 4배나 부풀려 자금 추천을 신청했다. 공단은 허위계약서를 그대로 승인하고 1억5600만원의 자금추천서를 발급해 줬다.
광주지검 사건에서도 실제 공사비 2억5500만원을 3억6000만원으로 부풀린 계약서가 여과 없이 통과되어 3억1000만원의 자금추천서가 발급됐다.
공단의 허술한 검증시스템은 시공업체가 대출 신청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구조적 허점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지검 공소장의 10개 범죄사실을 보면, 시공사 직원들이 발전사업자(농업인·축산업자 등)에게 "자부담금 없이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단 홈페이지에 발전사업자 대신 접속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이해관계자인 시공사가 기금 신청의 '선수'로 뛰었지만, 공단은 본인 확인 절차나 대리 신청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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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허종식 의원실] 2025.10.17 dream@newspim.com |
공단의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인 추천이 몰리는 것을 걸러내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었던 것이다.
전주지검 사건의 경우 A시공사 1곳은 3년간 무려 28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총 53억원의 불법 대출을 실행했다. 광주지검 사건도 B시공사가 역시 10회에 걸쳐 28억원을 편취했다.
동일한 업체가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사기 대출을 신청하는 동안 공단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추천서를 남발, 공적 기금 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수십억원의 혈세가 유출되는 동안 에너지공단이 사실상 사기 행각의 '방아쇠' 역할을 한 셈"이라며 "전력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시공업체의 대리 신청 금지, 적정 공사비 검증 시스템 도입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대출금 약 717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