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 개시 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의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위메프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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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의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사진은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되던 지난해 7월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본관 로비서 접수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으며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7월 29일 경영난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법원에 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거쳐 같은 해 9월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위메프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 절차 등을 준비했으나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검토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지 못하며 난항을 겪었다.
법원은 지난 9월 9일 회생 절차를 통한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