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와 달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최 씨의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제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박대준)는 최 씨가 국가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반환하라고 판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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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박대준)는 최서원 씨가 국가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반환하라고 판결하라"고 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최 씨. [사진=뉴스핌DB] |
이 태블릿PC는 장 씨가 지난 2016년 10월 최 씨의 부탁으로 자택의 현금, 주식 등과 함께 들고 나온 것으로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보도한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과는 다른 제품이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
최 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검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조작했다며, 태블릿PC를 돌려받아 특검의 조작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특검 발표 등에 따라 최 씨가 태블릿PC의 사용·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 씨는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며 최 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역시 이같이 판시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