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ㆍ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 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 10월말부터 가동한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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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조심협은 앞서 6월 2, 3차 회의를 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했고 슈퍼리치들의 주가조작, 금융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1, 2호 사건을 적발했다.
이후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해, 이른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 감시 중 계좌주에 대한 정보가 없다보니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개선한 것이다. 지난달 28일부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을 운용한 결과 시장감시위원회 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