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받아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적용
소득 수준 변경 시 조정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가 전년 대비 4849원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5년도 재산과표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 반영으로 이달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9만2148원이다. 전년 대비 4849원(5.6%) 증가하지만, 최근 4년 평균 9만3090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
|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11.26 sdk1991@newspim.com |
건보공단은 평균 보험료 증가 이유로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소득 수준이 변경(증가·감소)된 경우, 재산 매각 또는 전·월세금이 변경된 경우는 증빙서류 구비를 통해 보험료 조정 등이 가능하다. 누리집,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달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