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현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 |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정 당협위원장. [사진=뉴스핌DB] |
이 위원장은 6·3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28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군복무를 이행한 상황이었고, 이에 이 위원장은 해당 게시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다음날인 29일 SNS에 "이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명했으나 민주당은 곧바로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