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화영 재판 검사 재판부 기피→감찰? 외풍 방어 없는 檢 수뇌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국민참여재판'으로 더 중요했던 증인신청...적법하게 기피신청사유서 제출
적법절차 통한 기피신청...5개월간 총장 공석, 외풍 방어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파티 의혹' 재판에서 검사들이 퇴정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검찰 내·외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검찰 수뇌부는 외풍에 대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수원지법에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인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재판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할 경우 즉시 법원에서 기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피 여부는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즉, 기피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재판을 통해 판단되는 것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25일 수원지검 검사들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의 대부분을 기각하자 "입증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검찰은 10차 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측이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적절히 소송지휘를 하지 않았고, 신청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검찰 입장에서 증인 신청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선 1심에서 증인 채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2020도7802)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1심 법원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1심 법원의 판단은 더 존중돼 항소심에선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 조사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국민참여재판에서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증거는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한 현직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1심에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추가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증인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 재판부가 계속 명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증인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반발로 본다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김학선 기자] 

예를 들어 지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판에 참석한 검찰의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항의한 검찰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 기피신청은 2024년 11월 말 기각됐다.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적법 절차를 밟은 검사 측의 기피신청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언론과 법조계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검찰 수뇌부는 즉각적인 방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 7월 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 약 5개월간 공석으로 비어 있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총장직을 대신해 왔지만,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4일 퇴임했고, 현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즉, 총장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움직이며 검찰 내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총장을 임명하면 총장 중심으로 검찰 조직이 움직여 반발할 것을 우려해 일부러 총장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총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사 과정의 외풍을 막아주는 것인데, 그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 제대로 방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공무원 육아휴직, 초6 자녀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수요를 반영해 학령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공포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난임 치료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난임휴직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2026-05-26 11: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