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참여재판'으로 더 중요했던 증인신청...적법하게 기피신청사유서 제출
적법절차 통한 기피신청...5개월간 총장 공석, 외풍 방어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파티 의혹' 재판에서 검사들이 퇴정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검찰 내·외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검찰 수뇌부는 외풍에 대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수원지법에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인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재판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할 경우 즉시 법원에서 기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피 여부는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즉, 기피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재판을 통해 판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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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
25일 수원지검 검사들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의 대부분을 기각하자 "입증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검찰은 10차 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측이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적절히 소송지휘를 하지 않았고, 신청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검찰 입장에서 증인 신청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선 1심에서 증인 채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2020도7802)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1심 법원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1심 법원의 판단은 더 존중돼 항소심에선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 조사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국민참여재판에서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증거는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한 현직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1심에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추가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증인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 재판부가 계속 명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증인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반발로 본다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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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김학선 기자] |
예를 들어 지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판에 참석한 검찰의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항의한 검찰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 기피신청은 2024년 11월 말 기각됐다.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적법 절차를 밟은 검사 측의 기피신청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언론과 법조계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검찰 수뇌부는 즉각적인 방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 7월 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 약 5개월간 공석으로 비어 있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총장직을 대신해 왔지만,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4일 퇴임했고, 현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즉, 총장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움직이며 검찰 내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총장을 임명하면 총장 중심으로 검찰 조직이 움직여 반발할 것을 우려해 일부러 총장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총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사 과정의 외풍을 막아주는 것인데, 그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 제대로 방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