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과징금 가능성...손배 규모는 크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이틀 만에 쿠팡을 향한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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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정보 유출 사건 일지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쿠팡 소송'이라는 카페가 개설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가장 규모가 큰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7만9310명,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는 6만8903명,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은 4만5961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이들 카페의 가입자와 집단 소송 참여 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집단 소송 카페 측에서는 일정 인원이 모이면 정식으로 소송 절차를 밟고, 쿠팡 측에 피해 보상 책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모임'이 잇따라 개설됐다. 가입자 수도 수천 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들도 집단소송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불안하기만 하다", "쿠팡의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응이 화가 난다", "고객의 소리에는 귀 막는 쿠팡", "똑같은 사과글만 복붙"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쿠팡 피해 보상 좀 해주길", "찝찝하다"라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밀착형 정보가 포함됐다. 주소·전화번호·구매내역이 결합되면 스미싱·피싱·전화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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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 캡처 [사진=송은정 기자] |
쿠팡에 대한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이커머스(전자 상거래) 시장 1위 업체로 자리했던 쿠팡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도 금이 가고 있다.
그러나 쿠팡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법 기관 및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쿠팡이 이번 사건으로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전체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는데 쿠팡의 매출 규모를 토대로 계산했을 때 1조원대 과징금이 가능하다"며 "ISMS-P(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받은 만큼 여러가지 감경 요소를 적용하면 3000억~4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 배상액은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한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집단소송 승소 시 배상액은 1인당 최대 10만원가량일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사태 당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2800여명의 소비자가 소송에 나섰지만, 결과는 '무죄'였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만이 4년 뒤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014년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2018년 대법원에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 교수는 "이번 사건을 토대로 일상 속에서의 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 설립이 필요하다"라며 "단순히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적용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례를 봤을 때도 손해액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다. 사건을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