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이 3일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개정사항을 반영해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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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호 증평군의원. [사진=뉴스핌DB] |
주요 개정 내용에는 교통사업자 교육대상에 택시운수종사자 추가와 이용요금 반환 규정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교육이 강화되고, 과오납 요금 반환 절차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최명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이 더욱 내실화되고, 과오납 요금 반환 근거가 명확해지면 보다 신뢰받는 교통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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