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긴급여신 제도를 구축해 내년 1월 2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 위험이 커지면서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장성증권 중심의 기존 자금조정대출에 더해 대출채권을 활용한 긴급여신 창구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 불균형, 전산 장애 등으로 일시적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 한은법 제65조에 따라 금통위가 임시 적격담보를 부여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대출채권 담보 활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대출채권 정보를 사전 수취하고 적격성 심사·담보가액 평가 등을 미리 수행해 필요 시 신속히 여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대출채권은 시장성증권과 달리 담보 활용 절차가 복잡한 점을 고려해 '사전수취(pre-positioning)' 체계를 운영한다.
초기 인정 대상은 법인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주담대 제외)과 신용등급 BBB- 이상(또는 예상부도확률 1% 이내)인 신용대출로 한정한다. 금융회사·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대출, 후순위 대출 등은 제외해 상호연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 점차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
한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금융기관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지난 6월 말 기준 69.8%)을 차지하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규모 유동성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유사시 금융기관이 시장성증권을 투매(fire sale)하지 않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시장 불안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금융기관과 IT시스템 테스트 등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필요 시 모의훈련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