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했다. 통신사와 금융사에 이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무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안 취지는 기업에 개인정보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데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시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 고객에게 신속히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치권은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법을 개정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집단소송제 도입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집단소송제 관련 부분을 정비해서 후속적으로 입법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야 위원들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이날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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