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위헌 시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에도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누더기 법안'이라는 등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결을 마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12·3'과 '윤석열'을 삭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의 추천권은 삭제했다. 대신 판사회의, 전국대법관회의 등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이 인사를 추천하면 대법관들의 제청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현재 진행 중인 1심은 제외하고 2심부터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무작위 배당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기존 법안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상당 부분 보완한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도출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수정안에 대해 강성 지지층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권을 가진다는 점과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기로 한 대목을 두고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들은 '누더기 법안도 아니고 핵심이 빠진 법안을 뭐하러 추진하느냐', '조희대가 재판관을 임명하면 내란재판부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내란 청산을 할 수 있겠느냐', '정청래·김병기는 사퇴하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죽 쒀서 개 줄 셈인가"라며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 추천권을 줄 수 없다"면서 민주당 당사 앞에서 수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지자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이번 수정안이 최종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적으로 법사위에서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안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위헌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