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예정된 개인투자용 국채 총 발행규모는 2조원이다.
만기별로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1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 수준이다.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내년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1월 물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은 2026년 1월 9일부터 15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배정일은 1월 20일로 예정돼 있으며, 실 결제와 계좌 반영도 같은 날 이뤄진다.
한편 개인과 퇴직연금 자금을 국채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우대금리·인센티브 방안을 대폭 손질한다.
우선 내년 4월 기존의 종목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을 도입한다. 시중 금융상품과의 경합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는 유사 금융상품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할 예정이다.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100bp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이 10년·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경우, 일반 개인보다 높은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시 개인이 부담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로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보유 중 받는 표면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된다.
정부 관계자는 "3년물 이표채 발행과 퇴직연금 편입을 위해 내년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사무처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판매대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시스템 구축을 거쳐 각 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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