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해 온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된다.
법무부는 30일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헌재는 당시 친족상도례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친족 간 재산범죄는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된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일정 범위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처벌 자체가 제한됐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고소 제한도 함께 손질됐다. 이에 따라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도 고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새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으로 친족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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