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7%·4인 가구 6%↑…기준선 상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기준선이 내년부터 크게 올라간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7.20%, 4인가구 기준 6.51% 인상된다.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기준선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액도 대폭 상향된다. 1인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76만5000원에서 내년 82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4인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액도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처음으로 4인가구 기준 월 2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의 기초가 되는 지표로, 중위소득 인상은 곧 복지 제도의 지원 범위 확대와 직결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성과 최소한의 생활 수준 보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상향된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해 복지제도 전반의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