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진단 병원 추가…접근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환자가 내는 진료비를 감면하는 산정특례 제도 대상이 75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14억7000만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과 진단요양기관을 확대·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 산정 특례 대상 75개 확대…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포함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환자는 진료비의 0~10% 수준만 내면 된다.
건보공단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와 산정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건보공단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원발성 한랭응집소병 등 신규 70개와 질병코드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를 포함한 총 75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314개에서 1389개로 늘어난다.
건보공단은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된다"며 "연 14억7000만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산정특례 진단 병원 확대…올해 44개 병원 운영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도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의 특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올해 44개 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속적 진단요양기관 확대를 통해 극희귀질환 등의 진단 전문성 및 산정특례 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희귀질환자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희귀질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