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에 이어 배우자 이모 씨도 김 의원 전 보좌관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김 의원 배우자 이씨를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가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탈취한 당사자로 보인다며 김 의원 전 보좌관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본인 전직 보좌관 6명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자신과 가족을 험담하고 여성 구의원을 성희롱해 이들을 직권면직했다며 대화방 캡처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는 김 의원과 배우자에 대한 비난 표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 전 보좌관은 이씨가 텔레그램에 몰래 로그인한 후 해당 대화 내용을 무단 취득했다며 지난달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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