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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헌법가치 중심으로 학교 현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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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교육 전문강사 '초중→고 확대·선거교육·미디어 문해교육 병행
토의·토론 수업 원칙 법제화 추진…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검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헌법교육 확대와 토의·토론 수업 지원 원칙 마련, 학교민주시민교육법(가칭) 제정 추진 등을 본격화한다.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국민이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를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길러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이슈는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조사에서 2020년 19위→2023년 14위→2024년 9위→2025년 4위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 전담조직(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헌법교육을 강화해왔다.

추진계획의 핵심은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시민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 교육부는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등과 협업을 강화해 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교육 전문강사 특강 지원을 2026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약 2000학급으로 늘리고, EBS 영상콘텐츠와 토론형 헌법교육 자료를 보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장 자격연수(약 3000명)와 시·도별 교원연수도 강화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가짜뉴스·확증 편향 등에 대응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지원 대책으로는 교원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토의·토론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까지 추진한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2026년 150개교 지정·운영해 학생·학교 자치 활성화 등 우수모델 발굴과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과정 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현황을 분석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수시 개정 또는 선택과목 신설 검토 등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체계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정책 성과를 측정·환류하기 위한 지표 개발과 분석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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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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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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