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토론 수업 원칙 법제화 추진…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검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헌법교육 확대와 토의·토론 수업 지원 원칙 마련, 학교민주시민교육법(가칭) 제정 추진 등을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국민이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를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길러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이슈는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조사에서 2020년 19위→2023년 14위→2024년 9위→2025년 4위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 전담조직(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헌법교육을 강화해왔다.
추진계획의 핵심은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시민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 교육부는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등과 협업을 강화해 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교육 전문강사 특강 지원을 2026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약 2000학급으로 늘리고, EBS 영상콘텐츠와 토론형 헌법교육 자료를 보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장 자격연수(약 3000명)와 시·도별 교원연수도 강화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가짜뉴스·확증 편향 등에 대응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지원 대책으로는 교원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토의·토론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까지 추진한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2026년 150개교 지정·운영해 학생·학교 자치 활성화 등 우수모델 발굴과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과정 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현황을 분석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수시 개정 또는 선택과목 신설 검토 등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체계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정책 성과를 측정·환류하기 위한 지표 개발과 분석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